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850제안일2025.09.10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9.10위원회 회부2025.09.11위원회 심사2025.11.14위원회 의결2026.02.06폐기현재2026.02.12발의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