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955제안일2024.09.12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9.12위원회 회부2024.09.13위원회 심사2024.11.14위원회 의결2025.09.24폐기현재2025.12.02발의자서왕진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