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173제안일2025.04.28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5.04.28위원회 회부2025.04.29위원회 심사2025.07.18위원회 의결2025.09.19폐기현재2025.10.26발의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