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311제안일2024.08.28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8.28위원회 회부2024.08.29위원회 심사2024.11.14위원회 의결2025.02.21폐기현재2025.03.13발의자서영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9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