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1013제안일2024.06.27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→진행 상황접수2024.06.27위원회 회부2024.06.28위원회 심사2024.08.20위원회 의결2025.11.20폐기현재2025.11.27발의자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· 공동발의 12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