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은 아래 순서로 국회를 지납니다. 모든 법안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— 소위원회 심사나 공청회는 필요할 때만 열립니다.
- 1접수의원·위원회·정부가 의안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. 의안번호를 받고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입니다.
- 2위원회 회부의장이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배정한 상태입니다.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한 배분이며,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.
- 3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 제안설명 · 전문위원 검토보고 · 대체토론을 거칩니다.
- 4소위 심사위원회 안의 소위원회에서 조문을 하나씩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.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.
- 5공청회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. 쟁점이 큰 법안에서 열립니다.
- 6위원회 의결소관 위원회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 상태입니다.
- 7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는지(체계), 문구가 정확한지(자구)를 따로 살피는 단계입니다.
- 8본회의 부의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.
- 9본회의 통과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·토론을 거쳐 가결된 상태입니다. 아직 공포 전입니다.
- 10부결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.
- 11폐기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입니다. 대부분은 「대안반영폐기」 — 내용이 위원회가 새로 낸 대안에 담기고 원래 법안은 폐기된 경우로, 뜻이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- 12철회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거둬들인 상태입니다.
- 13공포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한 상태입니다.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며, 이때 법률로서 효력이 생깁니다.
출처 · 대한민국 국회「의안 안내」및「법률안 처리과정」(assembly.go.kr ↗). 단계 이름은 국회 오픈API가 주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