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제22대 국회 · 2026.08.14 기준 · 국회 오픈API
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
← 이전1,795건 중 1,641–1,660다음 → 8본회의 부의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.9본회의 통과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·토론을 거쳐 가결된 상태입니다. 아직 공포 전입니다.10부결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.11폐기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입니다. 대부분은 「대안반영폐기」 — 내용이 위원회가 새로 낸 대안에 담기고 원래 법안은 폐기된 경우로, 뜻이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12철회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거둬들인 상태입니다.13공포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한 상태입니다.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며, 이때 법률로서 효력이 생깁니다.출처 · 대한민국 국회「의안 안내」및「법률안 처리과정」(assembly.go.kr ↗). 단계 이름은 국회 오픈API가 주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.